calendar year기준으로 체류일이 182일이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tax refund을 받는 것이다.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은 회사에서 주는 서류 + 여권 복사본 + letter + 출입국 기록 (참고: 2016/10/14 - [일상/KL, MY] - 바쁜 아침: 고양이가 되고싶다(?) ) 이다. 그 중 letter는 다음과 같다. 준비해야되는지 몰라서 이면지에다가 핸드라이팅으로 작성 -_- 역시나 허접하다 ㅉㅉ 애시당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되는 것을 이렇게 까지 해가며 받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. 근데 드러워도 돈받을 수 있음 해야지 뭐 어떡하나?! -ㅅ- 형식은 이러하다.. Tax no.: SG12345678900 Irene Yoon (본인 이름)********** (주소1)*******..